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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7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0:4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같은 시 서원구 사직대로 166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첨부), 의무보험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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