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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6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9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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