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7. 23. 22: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10-5, 종로 3가 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 주 취 자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여, 24세) 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B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날 깨우냐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B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