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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합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발용 가위( 총길이 20cm, 날 길이 10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종로구 종로 3가 지하철역 일대를 배회하는 사람으로, 그 곳에서 약 3년 전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생활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2016. 8. 18. 구속된 후 2016. 12.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7. 확정된 사실이 있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2017. 1. 25. 15: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123 종 로 3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그 년 죽여야 한다, 나를 깜 방 보낸 년이다, 끝까지 괴롭히면서 죽일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즉결 심판에 회부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7. 3. 12. 16:0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가 길 1 피 카 디 리 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니 년 때문에 신세 조졌다,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7. 3. 13. 14:00 경 종로구 종로 3가 역 2번 출구 인근 번지 불상의 중국집 후문 앞 노상에서 이발용 가위를 꺼 내 보이며 “ 감방 안에서 만난 명동 건달이 삼일 전 출소 했는데 이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치워야 겠다, 야 이 씨발 년 아 너는 가위로 머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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