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9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5. 19: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 가에서 종로 3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370번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 여, 34세 )으로부터 가방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곳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냐
”,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고 좌석 등받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