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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8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롱 6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7. 20. 22:4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 로 3가 교차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종로 3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 종로 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종로 3가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왼쪽인 종로 4가 방면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던

D WW125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이스타나 롱 6 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경골 근 위부 및 경골 간부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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