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정61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8. 7. 23: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 로 3가 역사 내에서, 피해자 D이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주머니에 넣어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