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7. 03:10 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택시기사와의 문제는 고소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택시기사 E과 성명 불상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 야 이 개새끼야, 왜 저 새끼를 돌려 보내냐.
이 시 팔 새끼야, 왜 내 편은 들지 않고 기사 편을 드느냐.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경찰관 C이 제 1 항 기재 택시기사를 보낸 후 피고인에게 다시 ‘ 택시기사와의 문제는 고소를 통해서 해결하라’ 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C의 상체를 밀치고,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