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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8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하고,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 주) 라는 상호로 고물 상 업에 종사하고, ( 주) 성도 건설은 F 오피스텔 대수선 공사의 원 수급자이며, ( 주 )G 은 위 대수선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에 대해 ( 주) 성도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피고 인은 위 G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6.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철거 사무실 ’에서, 피해자 C에게 “3,000 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F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철을 양도해 주겠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011. 4. 30.까지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카드대금 등 채무가 많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위 G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2.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농협 계좌 (M) 로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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