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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7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 주 )D 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은 ( 주 )D 공연기획 사업부 대표, 피고인은 ( 주 )D 부산지사 전무, F은 ( 주 )D 부산지사 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C, E, F은 무동력선인 ‘G’ (2010. 12. 1. ‘D’ 로, 2015. 5. 4. ‘H’ 로 명칭 변경 )를 매수하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선박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0. 4. 9.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 주 )D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의 선박매매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 배는 이미 다대 포항에 정박해 두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변경 및 조감도가 회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미 식당, 공연장, 매점, 커피숍 등이 순조롭게 분양도 잘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배를 해체해야 된다.

회사는 바쁘고 우리는 해체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해체업체에 고철을 양도해 주는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선박 해체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 의 소유권은 잔금 20억 원 미지급 등의 사유로 ( 주 )D에 이전된 상태가 아니었고, ( 주 )D 회사 자체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금융권에서 대출도 불가능하여 ‘G ’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어 선박 해체작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 주 )D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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