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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59』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9:20 경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문성 터널 방면에서 문 성골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오토바이가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보행자도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19 세) 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 1 동 소재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두개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64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경 시흥시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 인천에 아주 큰 나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빌딩도 분양하고 골프장도 운영하게 되면 너를 책임지고 싶다, 나와 결혼하면 인천에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악세사리 가게를 차려 주고 매월 생활비도 200 만원씩 주겠다.

” 고 수시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2013.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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