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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1:4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상 암사거리 방면에서 성산 2 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4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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