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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624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3. 08:20경 포항시 북구 흥행읍 용천2리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고 한다)의 뚜껑이 열리면서 원고 차량 뒷바퀴, 뒷범퍼 등 하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하부가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안전한 통행을 위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상법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8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9. 2.에 62.5mm , 사고 당일인 2016. 9. 3.에 113mm 합계 175.5mm 의 폭우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서 천재지변(홍수)에 의한 손해로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폭우라는 천재지변에 따라 일시적으로 맨홀 뚜껑이 뒤집혀있었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운전을 하지 않았고, 도로 지표면보다 돌출되어 있는 이 사건 맨홀 뚜껑을 발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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