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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826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4. 13.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봉오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가정사거리 방향에서 청라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도로 중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위로 지나가던 중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관계로 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바퀴 등이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18.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는 피고이고, 이 사건 맨홀은 위 도로의 구성부분으로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은 영조물 내지 공작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또는 이 사건 맨홀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혹은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관리자 내지 점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에 의하여 의행의무자로 주장되는 이상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도로는 폭 35-40m 사이의 대로인바, 관련법령(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등)에 따라 위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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