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4. 13.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봉오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가정사거리 방향에서 청라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도로 중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위로 지나가던 중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관계로 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바퀴 등이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18.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는 피고이고, 이 사건 맨홀은 위 도로의 구성부분으로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은 영조물 내지 공작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이기도 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관리자 내지 점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에 의하여 의행의무자로 주장되는 이상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도로는 폭 35-40m 사이의 대로인바, 관련법령(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등)에 따라 위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