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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4나203928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피고, D, E, 피고의 삼촌인 C, P, Q은 각 1/6씩의 자금을 부담하여 1994. 3. 4. 피고, D, E 명의로 경북 예천군 F, G, H, I 임야 합계 1,328,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아 1994. 6. 4. 각 1/3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외형상 P은 L을, Q은 M을 내세웠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1996. 2. 27. 발행주식 총수를 12,000주로 하여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D이 1,500주, D의 처 R가 500주, 피고, E, C의 처인 N, L, M이 각 2,000주를 나누어 보유하였다.

다. 토지 지분 및 주주의 변동 1) 피고, D, C는 E, P,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한 권리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이러한 지분 및 주식에 대하여 1/3씩 권리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가 1997.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2,000주 중 N이 4,000주, D, R, 피고, 피고의 처 S이 각 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2004. 3. 26.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12,000주에서 72,000주로 증가하였고, N이 24,000주, D, R, 피고, S이 각 12,000주를 보유하였다. 라.

C의 사업 부도 및 확인서의 작성 1) C는 T회사를 운영하여 사업을 벌이면서 원고 및 처가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가, 2008. 4. 부도를 내었다. 원고는 N의 언니인 U의 남편이다. 2) 피고, D, C는 2008. 4. 2. '①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는 피고, D이 공유하고 있고, 경북 예천군 V, W, X, Y, Z 토지 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

는 AA 또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는 D, 피고, N이 각각 1/3지분씩 실제 소유하고 있고 편의상 피고, D, AA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으며, ② N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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