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나주시 P 전 3712㎡에 관하여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ㅊ2, ㅋ2, ㅌ2, ㅎ, ㅍ, ㅌ, ㅋ, ㅊ, ㅈ,...
이유
1. 기초사실
가. 나주시 P 전 37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Q, R, S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S의 1/3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S의 지분을 경락받고 2015. 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Q은 1975. 8. 9.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B이 3/13,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각 2/13 지분비율로 Q을 상속하였으며, R은 1996. 3. 28. 사망하였고, 그 처인 T가 3/17,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 M, N이 각 2/17 지분비율로 R을 상속하였으며, T가 2012. 10. 2. 사망함에 따라 위 상속지분을 재차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 M, N이 각 1/7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