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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87043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5호증, 을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1994. 5. 20. 부산 기장군 E에서 밴드 및 배관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1. 9. 22.경 폐업한 회사로서, 폐업 당시 대표이사가 F였고, 발행주식 20,000주 중 11,000주를 F가, 3,500주를 G이, 500주를 H가, 3,000주를 I이, 1,500주를 J이, 500주를 K이 보유하고 있던 사실, ② 피고 주식회사 B은 1999. 6. 14. 부산 기장군 L 내지 E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수 5,000주 중 2,500주를 발기인 M가, 2,000주를 N이, 500주를 O이 보유하고 있었고, M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경 P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 ③ 피고 주식회사 C(2010. 9. 10.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됨 는 2006. 12. 13. 부산 강서구 Q에서 관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00주 중 20,000주를 발기인 P가, 15,000주를 R가, 10,000주를 S이, 5,000주를 T가 보유하고 있었고, P가 대표이사였다가 2009년경 U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는 1995년경 D의 지배주주였던 F의 부탁에 의해 D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후 F가 D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친인척을 내세워 피고 회사들을 형식상 설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39,733,035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피고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D와 같은 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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