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7672호로 압수된 커터칼 1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783】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3. 16시경부터 같은 날 16:2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떠들어 이를 본 피해자가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1.5cm, 날길이 8cm)을 꺼내어 “나 칼 있으니 나한테 까불지 마”라고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651(병합)】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2.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에 정차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위 역의 부역장인 피해자 G(53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 목을 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후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내리게 한 후 승강장 쪽으로 데려가자 위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3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8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증명
1.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