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30. 11: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영하는 ‘E’에서 주문을 받던 위 D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쪽 팔과 손을 할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2015. 7. 3. 18:1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5.5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어 보이면서 칼집에서 칼날을 꺼내 보이며 “내가 너 죽이러 온 거 아느냐, 너 죽이려고 대천 해수욕장에서 계속 오는거다, 눈깔 빼버릴테니까 안경 벗어라, 오늘 안으로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여, 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웃냐”라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커피 잔을 던지고, 다가가서는 테이블을 들어서 뒤엎고, “나 칼 가지고 다니는 거 모르냐”라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찌르려 하고, 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