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조각 파편 2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2. 2.부터 2012. 3. 2.까지 C병원에 입원하여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23. 05:15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903동 9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 건물 아래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1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나 지금 운동화 신고 뛰어 갈 거야. 넌 죽었어.”라고 소리치고, 주거지인 위 아파트 904호로 들어가 부엌 서랍에서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아파트를 내려갔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칼이야. 이거로 찌르면 죽어.”라고 소리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칼날이 부러지자 주변에 있던 각목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내리치고, 각목이 부러지자 주변에 있는 보도에서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고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의 부친 F에게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때릴 도구인 각목을 주워들고 E에게 다가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