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국가 소유인 전남 신안군 E 잡종지 133,279㎡, F 잡종지 172,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기간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1호)고 약정하였다.
(2) B 등이 2004.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제식 양식장시설을 설치하여 새우,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겠다는 내용의 육상양식 어업신고서(이하 ‘이 사건 어업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자, 피고는 2004. 9. 9. 위 어업신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및 같은 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에 의한 제한 조건을 붙여 어업신고를 수리한다고 통보하면서 B 등에게 이 사건 어업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05. 4. 30.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H 건립 예정 후보지임을 알리면서 H 건립이 확정되어 추진될 경우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2005. 5. 9.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등 8필지가 공익사업(H 건립)추진 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대부계약 해지통지(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2도 이와 동일하다)를 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05. 5. 23.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를 이유로「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08. 8.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로 전부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