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39130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131호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2007. 4. 3.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 대표자인 남양주시장은 2009. 6. 8. 창영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창영건설산업’이라 한다)가 남양주시 B 외 27필지 토지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피고 A에게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520,910,0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창영건설산업이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48호로 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0. 12. 10.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창영건설산업은 2006. 10. 20. 피고 A과 남양주시 C 외 27필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에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A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또 피고 A 명의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런데 창영건설산업과 피고 A 사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