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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007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39130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131호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2007. 4. 3.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 대표자인 남양주시장은 2009. 6. 8. 창영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창영건설산업’이라 한다)가 남양주시 B 외 27필지 토지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피고 A에게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520,910,0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창영건설산업이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48호로 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0. 12. 10.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창영건설산업은 2006. 10. 20. 피고 A과 남양주시 C 외 27필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에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A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또 피고 A 명의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런데 창영건설산업과 피고 A 사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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