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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51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에 각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9.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파밍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속칭 ‘중국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속칭 ‘대포통장’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입금된 피해금액을 출금하여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이다.

성명불상 중국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얻어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편취금 수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국내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출책인 피고인들과 D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 중국 총책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 2.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E이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미리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뜨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 및 G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4,71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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