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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4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인들과 연계된 일명 파 밍 사기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 책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등의 파 밍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파 밍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국내 금융기관의 가짜 웹 사이트 및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 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미리 정해 둔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면 피고 인은 위 금원이 이체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D ’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리 정해진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파 밍 조직원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짜 금융기관 웹 사이트 접속과 금융 사기 관련 개인 정보 입력 창 생성 및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포하여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대표인 ㈜G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위 악성 코드가 감염되게 하였다.

위 회사의 경리 H은 2014. 9. 24. 17:18 경 위 사무실 컴퓨터에 위와 같은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평소와 달리 “ 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서비스 등록” 라는 팝업 창이 생성되었다.

이에 H은 이를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진행절차로 인식하고 ㈜G 법인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농협 계좌의 금융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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