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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0.16 2012노160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발에 걸려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이 이유 무죄로 인정한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릴 당시 피해자는 고령(69세)이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행위는 심혈관질환을 촉발할 수 있고, 피해자의 사인인 급성심장마비는 희귀질환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F은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안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멀리서부터 서로 욕을 하면서 위 가게 앞으로 걸어와 피고인은 가게 쪽을 보면서 피해자는 가게 쪽으로 등을 돌린 채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가게를 나오는 중에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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