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96
상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목격한 바 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폭행치상죄를,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목을 잘못 짚으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최소한 발목골절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직후 피고인이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의자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자 I과 J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맞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직후 피고인이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의자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