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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3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5. 2. 10. 21: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 4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해당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 내사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각 사진(출입문,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7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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