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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 15:40경 위 ‘C’의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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