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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45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야스퍼스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휴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백화점 등에 특별히 가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전국 각지에 있는 백화점 등을 돌아다니며 절취한 것으로서 우연히 백화점 등에 들렀다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도범행을 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장소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절취하는 방법도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미리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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