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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7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광진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험부담 때문에 망설이자 “선물옵션 투자에 자신이 있으니 투자를 맡기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안전하게 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투자를 하고, 일주일마다 투자 상황을 보고하겠으니 3,000만원만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선물계좌(번호 H)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더라도 투자 자체의 위험성 및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로 투자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3,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매형 A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수표번호 ‘K’, 수표금 ‘7,200만 원’, 발행일 ‘2013. 3. 15.’ L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보여주며 "이 수표는 J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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