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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2655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6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2. 중순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알지인터내셔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 사업을 소개시켜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 역시 소외 회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 사업을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그 명함 뒷면에 투자금 입금계좌 등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소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적어도 원고의 투자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500만 원의 투자금(1구좌)으로 소외 회사가 제조한 150만 원 상당의 아궁이 10대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원금 및 이자 수익을 올리는 방식임을 설명하여 주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3. 4. 소외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아궁이 20대를 구입하였으며, 그 후 그 투자원금 등을 대부분 회수하였다

(이하 제1차 투자라고 한다). 다.

그러자 피고는 다시 2005. 6.경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투자를 망설이자 2005. 6.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투자금액은 1구좌당 1,500만 원, 투자이윤은 6개월 기준 50-60%, 회수기간(원금 이자) 6개월, 지급일은 투자일의 다음주부터 6개월간 상환(매주 지급),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지급한다.

2. 투자자가 해약의사가 있을 때에는 각 계약서 단위로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주일 내에 해약 지급한다.

3. 계약서상에 아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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