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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9나11539
면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나.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D 등 5인은 2018. 5. 29. 유족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6013호로 ‘E를 제18대 유족회 회장으로 선출한 2018. 4. 12.자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2. 7.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D 등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225호로 재판 중이다. 또한 위 D 등은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30호로 유족회 회장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2. 7.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D 등이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라21548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17행(제7면 상단의 표 아래 제2행)의 “을 제1,”을 “을 제1,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해석되는 점,”을 "해석되고, 유족회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은 임기가 별도로 규정된 지부장 등의 경우 임명결격사유를 규정한 위 규정 제5조나 임직원의 면직에 관한 규정인 위 규정 제17조 각 항의 해당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시까지 신분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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