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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6가합5543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448,159원, 원고 B, C에게 각 16,632,1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2.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직장암 의심 소견으로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등 1) 망인은 2015. 9. 7. 변비와 대변이 가늘게 나오는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2015. 9. 22.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항문연으로부터 10~17cm 상방에 직장암으로 의심되는 침윤성 궤양 병변이 확인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9. 23. 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를 통해 3기 내지 4기의 직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하였고,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015. 10. 2. 08:10경부터 15:20경까지 저위전방절제술 직장암 수술의 한 가지 방법으로, 직장의 저위까지 주위를 박리하여 그곳에서 직장을 절단하여, S자결장 또는 하행결장과 직장을 문합하는 방법이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수술은 항문연으로부터 10~15cm 상방에 있던 약 6.5 × 5.5cm 크기의 궤양융기형 종양을 포함한 18cm 정도를 절제한 후 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직장 절단면과 하행결장의 절단면을 봉합하는 단단문합술(end-to-end anastomosis)을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수술 후 보고된 조직병리검사상 망인의 직장암은 T3N0M0기 종양이 대장의 고유근충(muscularis propria)을 뚫고 장막하층까지 침윤하고 있으나 장막을 침윤하지는 않았고 림프절 침범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격전이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장암의 진행 단계 중 stage ⅡA에 해당한다. 였다. 다. 망인에 대한 2차 수술 등 1) 이 사건 1차 수술 후 피고 병원에 계속하여 입원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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