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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6고단806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06』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7. 22. 당진시 B에 있는 C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와 조합원모집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당진시 F에 있는 위 C 주택홍보관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분리대ㆍ전봇대ㆍ가로등 기둥ㆍ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6. 11. 2.경 당진시 G 인근 도로 가로등 기둥에 ‘C, 11月 5日 Grand Open’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모집 홍보용 현수막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당진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2016고단888』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7. 22. 당진시 B에 있는 C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와 조합원모집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당진시 F에 있는 위 C 주택홍보관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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