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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C의 부탁을 받고 C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아 C에게 넘겨주고 C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자동차 리스료를 대납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휴 사인 주식회사 고진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D 아우 디 A5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고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근무 확인서 등 자동차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위 차량을 운행케 하면서 자동차 리스료를 대납시킬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6,51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C로부터 ‘ 신용이 좋지 않으니 차량 리스를 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 달라. 내가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3개월만 사용하고 남자친구 앞으로 리스 승계를 해 주겠다’ 라는 부탁을 받고 C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제이 비우리 캐피탈과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고진모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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