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11085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부터 2011. 11. 30.까지 주한미군부대에 경비ㆍ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 등은 피고에 입사하여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의정부시, 수원시 등에 있는 주한 미군부대에서 대원으로서 경비ㆍ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 등과 피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 (1) 고용형태 : 정규직(단, 피고와 주한 미군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피고와 원고 등의 근로계약도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월 임금(원고의 2009년도 근로계약 기준) 기본급 국공휴수당 연차수당 심야수당 어학수당 계 884,502원 143,891원 96,629원 190,444원 111,000원 1,426,466원 월 임금은 월 17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함. 단, 월 근무시간이 176시간 이상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월 근무시간이 17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3) 근로형태 : 교대제 근로(4조 3교대) (4) 휴게 : 업무의 특성상 근무지의 근무편성표에 정하여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5) 휴일 : 업무의 특성상 정하여진 날을 휴일로 한다.

(6) 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1년 8할 이상 출근을 예정하여 매월 수당으로 선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단, 연차휴가 선 지급을 이유로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연차 1일 사용 시 일급 통상임금을 공제한다). (8) 담당직무 : 시설경비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