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11,228,194원,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5,6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A 벤츠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운전자 C, 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D QM5차량(운전자 E, 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① F은 2016. 12. 31. 00:4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제한속도 70km/h)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빠른 속도로 고현 쪽에서 통영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그 곳은 커브 구간이 연속되는 도로이고, 야간이어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1차로로 통영 쪽에서 고현방면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I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져 올라 몸이 회전되면서 두부로 전면유리 부분에 부딪친 후 도로로 추락해 있던 상태에서 ② C 운전의 피고 1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발을 차량 차체 하부로 밟고 지나갔고, ③ J(운전자 K) 차량 및 L(운전자 M) 차량이 재차 역과하였으며, 이후 약 3분가량이 경과한 후 ④ E이 운전한 피고 2차량이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는 2016. 12. 31. 02:55경 이전에 심한 두부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가1 내지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