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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447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6. 30. 1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331-128 부근의 이면도로로부터 대로인 편도 3차로 도로로 나오면서 3차로, 2차로를 거쳐 곧바로 성대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1차로 쪽으로 진입하려 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편도 3차로 도로로 피고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좌측의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1차로로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 및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별지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약도 부분과 같다

(#1차량이 피고 차량이고, #2차량이 원고 차량이다). 다.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8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92,300원(= 위 수리비 1,989,000원 ×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70%)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795,600원에 대하여 2013. 10. 10.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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