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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1:13 경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구도 삼거리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금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승용차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5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좌측 휀 더 및 백 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1:56 경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왕복 8 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임에도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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