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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10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23: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드림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구포3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택시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위 택시의 앞ㆍ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12. 22:4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8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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