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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노4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필로폰 투약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아래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맞추어 0.05g이 아닌 불상량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량의 변경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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