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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2:50경 대구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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