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E고등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2018. 9. 14.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위 영농조합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년 9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위 ‘C조합’ 작업장에서, 그곳 작업대에서 피해자 D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약 30분 동안 꺼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작업대에서 피해자 D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약 30분 동안 꺼내 놓은 상태로 작업장 안을 돌아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작업대에서 피해자 D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