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정액 등을 넣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분사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보고, 부산에 있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를 모방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고 약 3개월 전부터 조금씩 정액과 가래침을 1.5ℓ 페트병에 모아 두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8:1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도시 철도 3호선 ‘D 역 ’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정액과 가래침을 약 1.7cc 담아 미리 준비하고, 위 지하철에서 피해자 B( 여, 2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향해 위 정액 등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0:45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도시 철도 1호선 ‘G 역 ’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정액과 가래침을 약 0.7cc 담아 미리 준비하고, 그 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블라우스를 향해 위 정액 등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캡처 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블라우스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