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3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2:1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91 낙성대입구 교차로(봉천동, 낙성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를 교차로 신호기 정지신호(적색)에 직진 진행하여 신호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검사성적서

1. 피의자운전차량 동영상 CD

1. 무인단속사진조회

1.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교차로를 지날 당시 카메라가 오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교차로 신호체계, 당시 교차로의 차량 주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증 제1호)을 뒤늦게 제출하였다. 위 영상은 2019. 5. 11.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2019. 6. 18. 있던 경찰 조사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한 것인데, 위 영상에서는 차량이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 사건 교차로와 도로 형태도 달라 위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