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5:51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9-7 복정역 사거리 앞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제한속도인 60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 초과한 8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조회,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