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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8. 28. 01: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4-3 방배래미안타워 앞 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통과하여 신호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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