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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8 2014가단140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2,192,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5.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4. 4. 부산 기장군 E 대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F 전 142㎡를 피고 B이 150/430 지분, 피고 C이 280/430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다. 피고 B은 1985. 5. 14.경 소외 G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 토지 중 소외 G 지분 150/430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19. 위 F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 그 부지인 F 토지 일부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6, 17, 18, 19, 20, 21, 22, 10, 11, 12, 13, 14, 15,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2㎡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1) 표시 16, 17, 18, 19, 20, 21, 2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위치한 담장 38.2㎡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2) 표시 2, 20,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위치한 담장 및 대문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2,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D은 2014. 5. 26.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담장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물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바. 별지 감정도 (1) 표시 선내 ‘나’ 부분의 2004. 6. 17.부터 2014. 5. 26.까지의 임료는 합계 12,192,006원{2004. 6. 17.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합계 11,616,400원 2014. 1. 1.부터 2014. 5. 25.까지 145일간의 임료 575,606원(=1,448,940×145÷365)의 합계}, 2014. 5. 27.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는 합계 873,334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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