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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4나23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H에게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도록 공인중개사 자격과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30.경 D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D으로부터 임대인 E, 임차인 D, 임대차목적물 서울 구로구 F아파트 3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2014. 11. 8.까지인 2012. 10. 9.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시받았다.

원고

측 담당자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하면 충분히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3. 5. 7. D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다. 그런데 D은 E과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고의 명의와 자격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H는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바 없고 중개물인 이 사건 아파트 현황이나 보증금 수수 여부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D의 부탁에 따라 ‘C부동산 A(피고)’을 중개업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라.

D이 원고에게 1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고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D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6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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