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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113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 30.경 D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D으로부터 임대인 E, 임차인 D, 임대차목적물 서울 구로구 F아파트 3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2014. 11. 8.까지인 2012. 10. 9.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시받았다.

원고

측 담당자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하면, 충분히 상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13. 5. 7. 추가로 2,000만 원을 추가 대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원고가 D에게 대출한 돈은 합계 1억 원이다.

그런데, 사실 D은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D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2)를 작성하였다.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과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E과의 월세계약서를 보냈다.

D은 얼마 후 인터넷에서 알게 된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만나 피고의 C부동산을 방문하여, 피고에게‘쌍방 합의인 계약서를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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